제주 택배비 지원 '폭발적' 신청… 하루 1만 건 육박, 예산 조기 소진 '경고등'

  • 등록 2025.04.17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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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배송비 부담 완화에 도민 호응 뜨거워…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선착순'



섬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인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에 도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지며 연일 신청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7일) 발표를 통해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 건수가 한 달여 만에 총 29만 58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약 9,700건에 달하는 수치로, 제주 도민들의 택배비 부담 완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여실히 보여준다.
 
본 사업은 육지부와 비교해 과도한 택배 추가 배송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하루 평균 3,500여 건) 대비 무려 2.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청 폭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 시행 3년 차를 맞아 도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점과, 전년도에 비해 사업 예산이 축소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 비용부터 소급 적용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다. 하지만 도는 사업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도민들의 빠른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으로, 발송 택배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추가 배송비가 명시된 운송장의 경우 발생 금액 전액이 지원되며, 추가 배송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건당 3,000원이 정액 지원된다.
 
택배비 지원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받는 택배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 증빙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낸 택배의 경우에도 발송인란에 본인 명의가 명확히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택배 대리점의 엑셀 또는 수기 내역은 공식적인 증빙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택배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후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즉시 수시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강조하며,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에 대비하여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제주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은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물류 비용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기 전에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향후 예산 확보 및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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