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개인정보 해외 이전 '테무', 철퇴…개인정보위 과징금 13억 부과

  • 등록 2025.05.15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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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Temu)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억6900만원과 과태료 176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개인정보위가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C커머스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목적으로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의 사업자에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에 대한 안전 관리 교육 및 처리 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처리 목적,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 이전 일시 및 방법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 명의 한국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국내 법규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성하여 이용자들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개인정보위 김해숙 조사1과장은 "테무 측의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발생한 한국 판매자 정보 수집 관련 문제까지 함께 처리하느라 처분이 늦어졌다"며 "특히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에 가중처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여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시범 운영한 한국 판매자 대상 '로컬 투 로컬'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한 신분증, 얼굴 영상,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는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모두 파기하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와 함께 테무에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및 흐름 투명 공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보 주체 권리 보장 강화 등을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했다. 더불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테무 측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 제공과 현지 판매자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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