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억 사장님도 '배달·택배비' 걱정 끝! 정부 지원 문턱 대폭 낮춘다

  • 등록 2025.05.20 12: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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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고물가 시대, 배달 및 택배비 부담에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문턱을 대폭 낮춰, 더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작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한 환산 금액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15일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총매출이 4천만 원인 사업자는 월 평균 매출액 약 2천만 원으로 환산되어 연 매출 2억 4천만 원으로 인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라면, 비록 현재 휴업 중이더라도 작년 1월 이후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달 실적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개 주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전산으로 자동 확인이 가능하며,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배달 완료 문자 메시지, 사진, 배달 장부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배달 및 택배업을 주된 업종으로 운영하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담배 도매업, 방문 판매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곳의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동 대표 사업장의 경우 주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지출한 배달비 또는 택배비가 30만 원 이상이라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 일부 금액을 지원받은 후 추가 신청을 통해 잔여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별도의 복잡한 제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 매출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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