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쉬인 등을 겨냥해 제3국에서 유입되는 '저가 소포'에 2유로(약 3천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급증하는 중국발 저가 물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역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저가 소포당 2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초저가 전략을 구사하는 테무와 쉬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로 유입된 22유로(약 3만 원)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는 약 46억 개에 달하며, 이 중 91%가 중국산이었다. 일일 평균 1,200만 개꼴로 유입되는 저가 소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EU 역내 시장에 대한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가 소포는 일반 수입품과 달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 EU 내 소매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U 집행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단속 강화를 위한 정책 문서인 '통신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통신문에는 세관 부문과 관련하여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후 회원국 및 세관 당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2유로 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통신문에는 150유로 미만(약 23만 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세 규정 개편안인 '관세동맹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EU의 저가 수입품 규제 의지가 강력함을 보여준다.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유럽 내 제조업과 소매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비용 부담을 안게 되면서, 기존의 초저가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