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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나온 식품, 이제 집 앞에 두세요"…방문택배 수거 서비스 전면 확대

식약처·식품안전정보원, 축산물·수입식품까지 대상 넓혀
신고부터 택배 접수까지 원스톱… 실시간 처리 과정 확인 가능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식품을 먹다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증거물 처리'다. 신고를 하려 해도 직접 조사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부쳐야 하는 번거로움에 신고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불편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를 올해부터 기존 가공식품에서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식품 이물 발생 신고를 하면, 별도의 발송 절차 없이 택배 기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해 증거물을 수거해가는 제도다. 지난해 3월 첫 도입 이후 약 1,600여 건이 넘는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될 만큼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운영 방식은 간단하다. 소비자가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나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면 서비스 신청이 동시에 진행된다. 신고자는 이물질과 제품 포장지를 박스에 담아 문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 수거 이후의 조사 과정과 최종 결과 역시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입식품과 신선도가 중요한 축산물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 사고는 초기 증거물 확보가 원인 규명의 핵심"이라며 "방문택배 서비스를 통해 증거물 유실을 방지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소비자들은 "처리 과정이 신속해 믿음이 간다", "번거롭게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물 발견 시 당황하지 말고 이물과 제품 포장지를 가급적 원형 그대로 보존할 것을 당부했다. 이물 발견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면 더욱 명확한 원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조언이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물류 서비스를 접목해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