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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최초로 택배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시행

제주도와 택배사 등 4자 분담으로 건강검진비 부담…8월부터 시작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달 중 택배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8월부터 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4자 분담 구조’로 운영된다. 36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패키지를 이용할 경우, 도가 40%, 택배 본사가 30%, 의료원이 20%, 노동자가 10%씩 부담한다.

 

택배 영업점은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당일 휴무 처리를 한다. 검진일에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택배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비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장시간 운전과 중량물 상·하차, 야외 작업 등 택배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올인원(All-in-One) 건강검진 패키지’를 마련해 맞춤형 검진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사업본부, 로젠택배, 쿠팡CLS,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6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특수고용노동자 약 1100명이다.

 

다만 일부 택배사는 지역 간 형평성, 비용 부담, 본사·영업점·노동자 간 하도급 계약 구조 등을 이유로 참여를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합의안을 수용한 업체부터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계속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계속 설득할 것이라며, 과로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이번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 배송 중 사망한 고 오승용씨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도는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4시 도청 백록홀에서 고용노동부, 도내 의료원, 택배노동조합, 주요 택배회사 본사와 지사·영업점 관계자가 참석하는 2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건강검진비 지원 합의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