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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택배기사·공무원' 다 쉰다... 국회 행안소위 통과

'근로자의 날' 명칭 32년 만에 '노동절' 환원... 법정 공휴일 지정 초읽기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휴일 양극화' 해소 기대, 이르면 올해 시행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앞으로 5월 1일 노동절에는 택배기사와 공무원, 교사 등 그동안 휴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4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반쪽짜리 휴일' 오명 벗나... 택배기사도 법적 휴무 보장

 

그간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었으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또한 관공서가 정상 운영됨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들 역시 업무를 이어가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을 일요일, 설·추석과 같은 '전 국민이 쉬는 빨간 날(법정 공휴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관공서, 학교는 물론 택배 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들의 휴식권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명칭도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가치 중심 변화

 

이번 법안은 명칭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1994년 이후 유지되어 온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노동절'로 공식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노동을 '사용자에게 길들여진 근로'가 아닌 '주체적인 노동'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명칭 환원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 1일 '대란' 사라질까... 향후 절차와 기대효과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

 

▲배달·물류: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정당한 휴식권 확보

▲교육·행정: 학교 및 관공서 휴무로 인한 사회적 통일성 강화

▲경제: 연휴 효과를 통한 내수 진작 기대

 

국회 행안위 소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택배기사님들부터 공무원까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찾는 큰 걸음"이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