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제주도민의 숙원 중 하나인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이 초반부터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도민들의 신청 문턱을 낮추며 큰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총 55만 5,6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 기록한 29만 584건과 비교해 무려 91.2%나 수직 상승한 수치다.
이 같은 급증세의 일등 공신으로는 단연 ‘행정 편의성 개선’이 꼽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민들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택배 운송장과 실제 배송비 지불 내역을 일일이 매칭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중 단 하나만 증빙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원 방식의 변화도 눈에 띈다. 실제 지불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건당 3,000원’을 지급하는 정액제로 전환됐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기존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신청 건수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불어나면서 예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올해 총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상반기 내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도는 상반기 집행 추이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해양수산부에 추가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섬 지역이라는 이유로 감내해 온 추가 배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다만 택배 배송 정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수시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이용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