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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택배·소상공인 친환경 전기차 전환 속도… 최대 1,800만 원 지원

- 7월 8일부터 하반기 보조금 접수… 화물차·승용차 등 총 59대 규모
- 택배사업자·농업인 국비 10% 추가… 소상공인은 30% 파격 혜택
- ‘3년 이상 내연차’ 폐차·매각 후 전환 시 최대 130만 원 추가 지급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도심 물류의 핵심인 택배 화물차와 소상공인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임실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7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반기 총 보급 물량은 59대(전기승용차 28대, 전기화물차 6대, 전기이륜차 25대)로, 특히 유동량이 많고 매연 배출 직격탄인 생활 물류·생업형 차량 지원에 무게를 뒀다.

 

택배업계·생업 현장 맞춤형 ‘추가 보조금’ 대폭 확대

 

올해 임실군의 전기화물차(소형 기준) 보조금은 대당 최대 약 1,800만 원 선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물류 현장의 비중이 높은 대상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책이 촘촘하게 마련됐다.

 

택배사업자 및 농업인 우대: 도심 및 농촌 지역에서 운행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와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얹어 지원한다.

 

소상공인·차상위계층: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파격적으로 추가 지원해 친환경 탑차 및 화물차 도입 부담을 대폭 낮췄다.

 

내연기관 전환지원금(신설): 기존에 3년 이상 보유하던 경유·휘발유 등 내연기관 화물차나 승용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매한 뒤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보너스로 지급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약 1,350만 원이 지원되며, 택시 구매자에게는 250만 원,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차량 출고·등록순’ 선착순 접수… 물류 공백 방지 주의해야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계속해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임실군 내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단체 등이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정상 신청된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제조·수입사(대리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에서 전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착순 선정된다.

 

택배·영업용 차량 신청자 필수 체크포인트

 

2달 이내 출고 필수: 보조금 대상자로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전환된다. 배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조사와의 출고 일정을 꼼꼼히 조율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2년: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기간 내 타 시·도로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복지급여 자격 변동 가능성: 전기차 구입 가격이 재산 가치로 산정되므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일부 복지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는 물류·교통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특히 생업을 위해 매일 도로를 달리는 택배·소상공인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차종별 정확한 보조금 금액과 지원 대상 차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