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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반기 전기화물차 299대 보급…최대 1680만 원 지원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관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반기 친환경 전기화물차 보급에 속도를 낸다.

 

용인시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전기화물차 299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퇴근 시민은 물론 생업을 위해 화물차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하반기 지원 물량은 총 299대 규모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차량의 성능과 종류에 따라 차등 책정되어 대당 최대 168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업용 차량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의 구매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 구매자 역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얹어 받아 구매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

 

기존 노후 내연기관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유인책도 마련됐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매한 뒤 전기화물차를 새로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반면,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구매자가 폐차나 판매, 수출말소 등의 감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 50만 원과 시비 20만 원 등 총 70만 원의 보조금이 감액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화물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 외에도 풍성한 부가 혜택이 주어진다.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등의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 운행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유지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계속해서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지원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자격을 얻은 신청인이 '지원가능확인요청'을 하면 선착순(요청 순서)에 따라 최종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접수 초기 신청이 일시에 몰릴 경우 서류 검토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가 도심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들의 유류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구매를 계획 중인 시민과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