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일·가정 양립 활성화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년 휴직시 총 2310만 원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300만 원 지원

2024.10.09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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