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등도 참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향후 개인 참여 기반도 마련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정비…취소 배출기준, 할당량 50% → 15%로

2024.09.03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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