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주거활용 규제 모두 사라져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20㎡ 초과도 난방 가능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 때 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2024.11.26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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