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지방부이시관으로 상향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 소방준감 → 소방감으로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4.11.12 16: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