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행! 노무제공자 필요경비 공제율 조정…화물차주 공제율 49.9% 유지

-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산재보험 적용 직종별 기준 마련…노동시장 변화 반영

2025.07.02 11: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