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위메프-티몬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개선)자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20억 원 소상공인에 10억 원을 각각 융자 지원한다. 시는 16일부터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기업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피해기업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종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체,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등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피해 신고·접수 창구는 종합파악 관리를 위해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로 일원화하되, 신속한 처리 지원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중소기업)와 신용보증기관(소상공인) 내에도 신고‧접수 전담 직원을 별도로 지정·운영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이자에 대한 2∼3%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업체당 7,000만 원 이내 1.75~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신청은 기관별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가능하다. 중소기업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1년 이상 매출액 발생 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세종시에 사업자등록 후 운영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또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에 착수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티메프 사태로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하여 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300억 원을 티메프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으로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설된 티메프 특별경영자금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이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 연 2%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며, 1년간 이자 차액 2.5% 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 0.5%도 감면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접수하며,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가 전국적 사안인 만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도내 피해업체 수는 확인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 수는 약 5만 6천여 개이다. 한편, 경남도 소비생활센터(☎1372)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도내 소비자 피해 신고는 8월 5일 기준으로 364명이 접수되었다. 경남도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오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