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설 연휴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교통·화재·감염병 등 분야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특히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바,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 고기동 행안부 직무대행 주재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대응체계 강화 먼저 행안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해 관계기관이 상시 상황 관리하며, 지자체 상황실 책임자 사전 지정 및 일일상황 점검회의(행안부-지자체)를 통해 전국에 발생하는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또한 전통시장, 역사 내 승강기, 지역축제장 등 방문객 증가가 예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곳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한다. 아울러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고,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규정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먼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동안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이어서,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해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앞으로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뒤 즉시 시행한다. 또한, 철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
올해 처음으로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 25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후보생은 3학기 양성과정을 거쳐 졸업한 뒤 8주 동안의 군사훈련을 받는데, 이후 중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오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에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ADD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사 재학생 대상으로만 후보생을 모집했으나,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개최한 제1회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에서 모집 범위를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모집 범위가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됐으며 1월부터 5월까지 석사 후보생을, 8월부터 12월까지 학사 후보생을 모집한다. 지원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생 중 오는 3월 1학기 재학생 또는 9월 기준 2학기 복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 확보로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해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해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2명이 홍역이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 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는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31만 명(2024.12.11 보고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10만 4849명), 중동(8만 8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만 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때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때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앞으로 전국 평생교육시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약 4000여 개의 평생교육시설 정보를 최초로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번 개정한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초 공시를 지난해 12월 31일로, 총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 장관 소관 평생교육시설 388개와 시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 3678개의 공시자료를 수합해 일괄 공시했다. 공시 범위와 시기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그 외의 평생교육시설’ 등 공시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데, 최초 공시 이후에는 항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시한다. 특히 공시 정보는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http://www.al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자료실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유형·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