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멈추지 않지만, 과로는 멈춰야 합니다.
한진택배대리점협회(이하 ‘한대협’)와 전국택배노동조합 한진본부(이하 ‘택배노조’)와 는 7월 2일, 택배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4월 23일부터 시작된 교섭에서 총 8차례의 대화를 거쳐 도출된 결과로, 주7일 배송 문제, 노동조합 인정, 과로사 방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 택배노조는 70일 간 이어진 본사 앞 농성을 해제하고, 지회 차원의 부분파업을 종료하며 현장에 복귀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환경 개선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서비스 안정성과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노사 공동 입장: “지속 가능한 구조가 결국 사용자 편익으로 이어질 것” 양측은 또한 지난 21년 이뤄진 주60시간 초과근무 금지 등 택배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의 주요 사항들을 협약에 포함시켜 제도화하였다. 그간 사회적합의는 법제도적 보장 없이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이제 기본협약에 포함됨으로써 법제도적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택배노조는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품질 높은 택배 서비스도 유지될 수 있다”며, “단체협약 체결 등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