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확대, 택배업 인력난 해소 '단비' 될까… 분류 업무까지 외국 인력 허용

정부, 고용허가제 개선 통해 택배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반영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려 온 택배업계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확대가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국 인력 활용 범위를 택배 분류 업무까지 확대하면서,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택배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전반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택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응답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외국 인력이 택배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용 허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의 상하차 업무뿐만 아니라 택배 분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고강도 노동으로 인식되어 온 택배 분류 업무에 외국 인력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택배 업계는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택배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하차와 분류 작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택배 현장의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가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택배업에 대한 외국 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제도 확대 여부 및 요건의 적절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 인력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택배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 인력 도입 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적, 근로자의 희망 직종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외국 인력의 원활한 현장 적응을 위해 입국 전후 택배 업무 관련 특화 한국어 및 기초 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택배업에 대한 요건 개선과 지원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여 택배 현장의 시급한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내국인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외국 인력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선 조치가 장기간 인력난에 시달려온 택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