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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과소신고액,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정정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자 과소신고액 납부 당부... “과대 납부분도 환급 가능”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소신고액에 대한 사업주의 정확한 납부가 당부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통해 과소신고액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하며, 소액의 과대신고분에 대한 환급 가능성도 함께 공지했다.

 

노무제공자 과소신고액, 이렇게 조회하고 납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과소신고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회 및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1. 홈페이지 접속: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1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2. 조회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정보조회’ → ‘보험료 정보조회’ →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과소신고자 조회’ 순으로 이동한다.

 

3. 금액 확인 및 산출: 조회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 납부할 금액은 없다. 데이터가 있을 경우, 조회된 금액에 0.0176을 곱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산출된다. 금액 확인 후 보험료를 산출하고 납부 절차를 진행한다.

 

납부 편의 및 유의사항

 

과소신고액이 소액일 경우 즉시 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금액이 크거나 부담될 경우, 기간 설정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조정하여 신고한 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누락되거나 미신고된 금액은 의무적으로 재신고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과대신고분도 환급 가능

 

주로 과소신고 사례가 많지만, 간혹 과대신고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는 과대 납부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노무제공자 보험료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상호 권익 보호에 직결된다”며 “정기적인 조회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과대신고분도 꼼꼼히 확인해 환급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