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제주도민의 택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올해 예산의 78%가량이 소진됐다며,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사업 종료일 이전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총 28억 1,600만 원(69만 8,174건)의 예산이 이미 집행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추석 연휴 전후 택배 이용량 증가와 맞물려 예산 소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민은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건당 3,000원이다. 올해부터는 발신 택배의 경우 증빙 서류 기준이 강화되어, 택배 대리점의 엑셀이나 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사업 종료 전 미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가배송비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운송장 정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수시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