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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2.2만 대 보급 ‘승부수’… 경유 택배차 교체 시 최대 1,600만 원대 지원

- 130만 원 ‘전환지원금’ 신설… 내연기관차 폐차 후 구매 시 혜택
- 택배 기사 집중 지원: 소형 화물차 보조금에 할인 혜택 더해 부담 뚝
- 중·대형 화물 및 소형 승합차까지 보급 범위 대폭 확대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서울시가 도심 대기질 개선과 수송 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올해 총 2만 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택배 기사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경유 택배차 안녕"… 택배 기사 위한 맞춤형 혜택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물동량이 많은 택배 업계의 전기차 전환 유도다. 시는 생활권 내 운행이 잦은 전기 택배 화물차에 대해 국비 지원액의 10%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있던 '경유 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을 폐지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여기에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할인할 경우 서울시가 50만 원을 매칭해 총 100만 원의 추가 혜택을 준다.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소형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최대 1,365만 원)에 각종 추가 혜택을 더해 최대 1,6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 130만 원 신설… 구매 문턱 대폭 낮춰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시비 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중고차 매매나 폐차 후 전기차를 선택하는 시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최대 754만 원 ▲전기 화물차: 소형 1,365만 원 / 중형 5,200만 원 / 대형 7,800만 원 ▲전기 승합차(버스): 대형 1억 원 / 소형(신설) 1,950만 원이 지원된다. 

 

취약계층·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및 사후 관리 강화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에 대한 배려도 두터워졌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나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보너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행거리가 긴 전기 택시의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250만 원의 전용 보조금을 추가하며,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35만㎞ 이상인 우수 차량에는 10만 원을 더 얹어준다.

 

2월 26일부터 접수… "출고·등록 순 지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