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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택배기사 근로자 추정제 딜레마…물류업계 경영 불확실성 증폭

입증 책임 사업주 전가에 대리점주 “고사 위기” 토로 고수익 기사들도 “근로 시간 제한 시 실질 소득 감소” 반발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근로자 추정제'를 두고 택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경우, 택배사와 대리점주들이 감당해야 할 법적·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입증 책임의 전환, 사업주에겐 '거대한 장벽'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근로자성 판정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데 있다. 그동안은 택배기사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거를 사업주가 직접 제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특고 종사자가 근로자로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입증 책임마저 사업주에게 전가될 경우, 소송 남발과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비용 압박과 물류 생태계의 변화 택배기사가 근로자로 전면 인정될 경우,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비용 구조의 변화다. 택배사와 대리점은 퇴직금 적립, 4대 보험료 분담, 유급 휴가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곧바로 택배 단가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며, 영세한 대리점의 경우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엄격히 적용되면서 물량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인력 채용으로 물류비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종사자 내에서도 엇갈리는 목소리 현장의 택배기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수입' 측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로서 능력만큼 물량을 배정받아 고수익을 올리던 기사들에게 근로 시간 제한은 곧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회사에 종속되어 엄격한 근태 관리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종사자도 적지 않아 제도 도입 시 현장의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정책적 대안과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률적인 근로자 추정보다는 플랫폼 노동과 물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3의 영역' 설정이나 가이드라인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입법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택배업계는 제도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영 전략 수정에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