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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 사고 예방에 최대 1억 지원... 29일부터 접수

- 플랫폼사·협회 대상 '2026년 사고성재해 예방사업' 공모 시작
- 택배기사 안전장비 지원 및 장비 점검 등 실질적 예방 활동에 방점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택배기사를 비롯한 노무제공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공단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2026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사업'에 참여할 기관 및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안전 확보에 '최대 1억' 지원... 영리법인도 50% 매칭

 

이번 사업은 최근 물동량 증가로 업무 강도가 높아진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은 노무제공자의 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협회, 단체는 물론 플랫폼 운영사(영리 기업)에도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기관당 최대 1억 원이다. 특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사업 소요 비용의 100%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배사 등 플랫폼 운영 기업은 5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망 구축이 기대된다.

 

■ '택배기사' 맞춤형 안전 솔루션 집중 지원

 

지원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이다. 공단은 단순히 이론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성 향상: 택배기사를 위한 맞춤형 안전장비(보호구 등) 지원, 배송 차량 및 장비 점검 서비스 제공 ▲안전의식 고취: 현장 특성을 반영한 실전형 안전수칙 제작, 배송 밀집 지역 대상 안전 캠페인 및 교육 실시 한다. 

 

특히 택배업계의 경우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과 이륜차·화물차 운행이 동반되는 만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장비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 안전장치 지원 등이 주요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접수 방법 및 선정 기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재해 예방 기대 효과 ▲수혜 대상의 범위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수행 기관을 선정한다.

 

접수는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상세 공고 내용과 신청 양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알림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택배기사처럼 이동이 잦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무제공자들에게는 현장에 특화된 안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역량 있는 플랫폼사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사고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