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0.1℃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0.1℃
  • 구름많음부산 8.1℃
  • 흐림고창 -0.6℃
  • 흐림제주 4.9℃
  • 흐림강화 -3.0℃
  • 구름조금보은 -2.1℃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배송비 떼여도 소송비 걱정 끝"…정부, 택배기사 '미수금 회수' 전격 지원

-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MOU 체결…택배·배달기사 법률구조 확대
- '개인사업자' 굴레에 울던 택배기사, 무료 민사소송 길 열려
-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플랫폼 기록·계약서로 입증 가능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배송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도 대리점주나 업체로부터 수수료(임금)를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던 택배기사들이 앞으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보다 손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임금체불 시 노동청의 직접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웠으나, 정부가 이들의 민사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떼인 배송료' 국가가 대신 받아준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택배기사가 대리점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보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노무제공자로, 공단이 지출한 소송 및 변호사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대리점주 잠적해도 소송비 부담 덜어"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급증하는 택배 현장의 수수료 미지급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강릉 등지에서는 대리점주가 배송 수수료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해 택배기사들이 생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잇따랐다.

 

기존에는 이러한 경우 택배기사가 직접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플랫폼 활동 내역 ▲수익 정산 명세 ▲위탁 계약서 등 보수 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연계…보호망 촘촘히

 

정부는 이번 재정 지원과 더불어 법적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의 '적정 보수 받을 권리'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특히 함께 검토 중인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될 경우, 민사 분쟁 시 택배기사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했던 부담이 사업주(대리점 등)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소송 승소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며 "택배기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