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앞으로는 섬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위해 육지 자녀가 대신 주문한 온라인 쇼핑 택배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잡했던 증빙 서류는 간소화되고, 직접 면사무소를 찾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실질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증빙 대신 확인만”... 서류 간소화 및 정액제 도입
기존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택배 운송장과 함께 추가 배송비를 결제했다는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택배 이용 증빙(운송장 번호 등)만으로 신청 서류가 단일화된다.
지원 금액 또한 실제 지불 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3,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이는 소액의 추가 요금을 증빙하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던 절차를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리 결제도 지원”... 사각지대 해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그동안은 섬 주민 본인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부모를 위해 자녀가 대신 물건을 사서 보내는 경우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올해부터는 보내는 사람 혹은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임이 확인되면, 결제 주체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명절이나 생신을 맞아 자녀가 보낸 선물 등도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방문 신청 끝”... 온라인 창구 운영 의무화
정보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신청 방식도 혁신한다.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온라인 접수 창구 개설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육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직접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면서, 사업 집행률과 주민 참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