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섬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 지원 조례안'이 지난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택배비 부담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본 조례안은 도서 지역 주민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추가 운송 비용을 전라남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가 최종적으로 시행될 경우, 섬 주민들은 그동안 육지 대비 많게는 5배 이상에 달하는 과도한 택배비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74개의 유인도에 약 16만 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다. 김인정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섬 주민들이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내륙 지역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교통,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 통과가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조례가 최종 확정되면, 전라남도는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섬 주민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고질적인 물류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