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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택배 보낼 때 쓴 돈도 돌려받으세요"… 12월 말까지 신청 서둘러야

- 배달앱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일반 택배비도 최대 30만 원 지원
- 현장 택배기사들 "의외로 모르는 사장님 많아... 송장 영수증이면 OK"
- 삼척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하루에 택배 수십 개씩 부치시는 사장님들도 정작 배달비 지원은 '배달의민족' 같은 음식점만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택배비도 다 지원되니 꼭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5년째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 모(45) 씨는 최근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이야기를 꺼낸다. 고물가 시대, 건당 3~4천 원 하는 택배비도 모이면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척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진행 중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막바지 신청 독려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건어물, 농산물 등 지역 특산물을 택배로 발송하는 일반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목적이 있다.

 

◇ "택배 운송장도 지원 대상"... 최대 30만 원 환급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2023년 또는 2024년 기준)인 소상공인이다. 2024년 1월부터 발생한 배달 및 택배 발송 비용에 대해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원 범위다. 흔히 알려진 배달앱(배민, 요기요 등) 이용료뿐만 아니라 ▲한진택배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롯데택배 등 일반 택배사를 통한 발송 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심지어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 가게에서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도 증빙이 가능하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간소화, 택배 이용자는 '영수증' 준비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12월 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산 확인만으로 지급되지만, 일반 택배사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택배사 어플이나 대리점에서 발급받은 택배비 결제 영수증(운송장 내역 포함)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은 지역 특성상 음식점 외에도 건어물이나 농산물을 택배로 유통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택배비 지원 혜택을 놓치는 분이 없도록 택배기사님들과 상인회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