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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주차장 '택배 서브 터미널' 허용... 음식점 옥외영업 확대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정부가 도심 주차장을 택배 '서브 터미널'로 활용하고, 음식점의 옥외영업 범위를 넓히는 등 신산업 육성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7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심 주차장, 택배 물류 거점으로 변모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도심 내 주차장을 택배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차장을 택배 화물 분류 및 환적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택배 터미널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도심으로의 배송 거리가 길어지고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배송지 인근 도심 주차장에서 택배 환적 작업을 허용함으로써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고,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식점 옥외영업 범위 확대...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상공인 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기존 규정은 음식점과 직접 맞닿아 있는 옥외 공간에서만 영업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2층에 있는 식당이 1층이나 옥상 루프탑 등과 같이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제는 동일 건물이나 특정 관광단지 내에서는 음식점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곳에서도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영업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식음료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음성 녹음 등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

 

이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 우범 지역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음성 녹음이 허용된다. 또한 식품, 화장품, 산업용품, 펫푸드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업사이클링이 허용되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해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고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