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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모두에게 '경기 기후보험' 운영…기후변화 건강 피해 지원 확대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취약계층 추가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부터 정신적 피해 지원까지…내년 4월 10일까지 보장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들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42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후 관련 사고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폭넓은 보장

 

'경기 기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점이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 02-2175-5030)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로 할 수 있다.

 

보장 항목 및 취약계층 추가 지원

 

이번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건강 피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온열질환 진단비(T33,T34,T35,T68,T69 코드에 해당하는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 원 지급)와 특정 감염병 진단비(감염병 진단 시 사고당 10만 원 보장)가 있다.

 

또한,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으로 4주 이상 진단받을 경우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으로 사고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온열질환 입원일당(T67 코드에 해당하는 온열질환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일당 10만 원, 5일 한도)과 한랭질환 입원일당(T33,T34,T35,T68,T69 코드에 해당하는 한랭질환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일당 10만 원, 5일 한도)이 보장된다. 상해 및 자연재해와 관련된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도 포함되어 있어, 2주 이상 진단 시 사고당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을 강화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경우, 의료기관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2만 원(10회 한도)까지 보장하며, 기후재해로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설 이송업체 서비스에 대한 긴급이후송 지원금으로 사고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을 시 심리상담센터 이용 비용으로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금 10만 원(5회 한도)까지 받을 수 있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 관련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보험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특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 기후보험' 운영을 통해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