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국세청이 택배기사를 포함한 147만 명의 인적용역 종사자에게 총 1,985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민간 플랫폼을 통해 환급 신청 시 발생하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국세청의 직접 지원 방안이다.
1. 과다 납부 세금, 수수료 없이 돌려받는다
이번 환급 대상은 과거 세금 환급을 받지 못했던 118만 명(1,598억 원)과 올해 처음으로 대상이 된 29만 명(387억 원)을 포함한다. 이들은 주로 원천징수 세율 3.3%를 적용받는 인적용역 종사자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그동안 많은 택배기사가 복잡한 세금 환급 절차 때문에 민간 대행 플랫폼을 이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환급액의 10~20%에 달하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고, 이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간소화된 환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2. 모바일, ARS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환급 신청은 모바일 '손택스', ARS, '홈택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모바일로 발송되는 안내문에는 '손택스 바로가기' 버튼이 포함되어 있어, 앱 설치 없이 즉시 신청 화면으로 연결된다. 또한, 전화 신청이 익숙한 고령자를 위해 ARS 자동 응답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납세자는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전국 7개 지방청에 환급 전용 핫라인 상담 창구를 신설하여 납세자들의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3. 추석 전 지급 목표, '알아서 챙겨주는 세정'으로 확대
국세청은 이달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건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후 신청 건도 최대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과다 징수 문제와 관련하여 임광현 국세청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시스템을 '알아서 챙겨주는' 방향으로 확대해 납세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