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4일까지 운영되는 이 창구는 전북소비생활센터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협력하여 운영한다. 전문 상담원들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안내한다.
주요 상담 유형은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퀵서비스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 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식품의 부패·변질·유통기한 경과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수용품이나 선물 세트 구매, 배송 등으로 추석 연휴에 피해를 봤다면 신속히 상담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설과 추석을 합해 총 133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된 바 있다.
피해 상담 문의는 전북도 소비자생활센터(☎ 063-280-3255~6) 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063-282-989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