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가 대상 택배비를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보령시가 농가 경영 부담을 덜고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 사이에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건이며, 1건당 1,500원의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의 온라인 직거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1,158개 농어가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 유통비 절감과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나아가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은 11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