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지역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정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제군은 오는 12일부터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가에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유통비 절감… 택배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우선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인제군 내에서 직접 임산물을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온라인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한 임산물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물류비 부담을 지자체가 직접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지불한 택배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가당 최대 지원 한도는 200만 원(총사업비 400만 원 기준)이다. 다만, 고로쇠 수액이나 산양삼처럼 채취 허가가 필수인 품목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인제군청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백두대간 주민 위한 자립 기반 조성
이와 함께 군은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지원 대상은 인제읍, 북면, 기린면, 서화면 등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2025년 12월 31일 기준)한 주민이나 마을공동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설치 ▲백두대간 브랜드화 및 포장재 지원 등이 제공된다. 지원 비율은 보조 90%, 자부담 10%로, 공동사업은 최대 3억 원, 개인사업은 최대 750만 원까지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내달 13일까지로 택배비 지원사업보다 일정이 짧아 유의가 필요하다.
인제군 관계자는 “청정 인제의 임산물이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대상 임업인들이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