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 인프라 투자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이에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더 튼튼한 민생을 위해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추진하고, 농지, 쌀 산업 등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 또한,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농업 확대와 K-Food+ 수출 목표 140억 달러 달성 등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내세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농식품부는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인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9개 품목은 전국 시행하고 6개는 시범 운영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아울러,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신규 재해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 원을 투입해 28개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식품업계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할인행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김장 종료 뒤 가정 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도·소매 가격이 전년과 평년 대비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1만 1000톤을 하루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을 조기 추진해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다가오는 설 명절, 택배 물량 폭증과 택배 기사들의 과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명절 기간 급증하는 택배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는 택배 물량이 평상시보다 약 9% 증가한 하루 평균 1,850만 박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으로 택배사들은 간선차량 기사 1,200명, 배송 기사 900명, 상하차 및 분류 인력 3,100명 등 총 5,2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 투입하며, 이를 통해 배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택배 현장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상하차 인력, 분류 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며, 분류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택배 기사들이 배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고,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 시간 보장,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고,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규정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먼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동안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이어서,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해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앞으로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뒤 즉시 시행한다. 또한, 철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한다. 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상반기에 37조 6000억 원, 2조 8000억 원을 각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상반기에 중앙·지방재정을 연간계획 562조 5000억 원(잠정) 중 역대 최고 규모인 358조 원 신속 집행한다. 이에 중앙재정은 2024년 65%보다 2%p 높은 67%로, 지방과 지방교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60.5%와 65%로 각각 설정했다. 특히 민생경제와 경기 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85조 원 규모의 중점 사업을 선별해 중점 관리한다. 이는 역대 처음으로 1분기 목표로 40% 이상을 설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돼 그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범석 기재부 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차관은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한 바,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취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런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 적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