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기자 | 택배·배달 업계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가 올 1분기에만 25% 가까이 급증하며 국내 노동 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택배·배달업에서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38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111명 대비 24.3%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적발된 외국인 상당수가 유학생 신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불법 취업자 138명 중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은 75명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어학연수나 직무 연수를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연수 비자(D-4 비자) 소지자도 21명(15%)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체류자(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수치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불법 취업 외국인 규모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 가능 업종이 엄격히 제한된다. 유학생의 경우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일부 단순 노무만 허용될 뿐, 택배·배달업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등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다.
법무부, 불법 취업 증가 '경고등'…내국인 기사들의 '매의 눈'이 적발 '견인'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이미 택배·배달 업종의 외국인 불법 취업 증가 추이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2023년 8월부터 해당 업종을 불법 취업 통계에 포함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실제 적발 건수는 2023년 8~12월 117명, 2024년 3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분기의 월평균 적발 인원은 46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괄목할 만한 증가세다.
이처럼 불법 취업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배경에는 배달 시장의 경쟁 심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내국인 배달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 감소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시장 잠식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고, 이는 불법 행위 신고라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진 것이다.
무보험·명의 도용 '만연'…국회까지 들끓는 '불법 취업' 근절 요구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회 청원 게시판 등에는 외국인 배달 노동자들의 불법 행태를 고발하고 근절을 촉구하는 내국인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원24'에는 자신을 배달대행 기사라고 밝힌 A씨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근무와 무보험 배달 실태를 폭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 없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국회 전자청원에 "무보험, 명의도용,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노동을 근절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7728명의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는 택배·배달 업계의 불법 외국인 취업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 "저임금 외국인 고용, 불법 키운다…유학생 취업 허용 신중해야"
전문가들은 일부 사업주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행태가 불법 취업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배달대행 업체들이 낮은 단가로 외국인 기사들을 고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은 내국인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택배·배달 업계의 외국인 불법 취업 문제는 단순한 법 위반 행위를 넘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불법 고용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