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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풋귤 농가에 택배·물류비 등 지원

9월 한 달간 '풋귤 출하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풋귤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택배·물류비 및 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한다. 총 2억 8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풋귤 출하 활성화 지원사업'은 9월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풋귤 출하 지정 농가 중 사전 교육을 이수한 191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택배비는 건당 2,500원을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500건까지 받을 수 있다. 해상물류비는 도외 가공업체에 납품할 경우 kg당 35원의 물류비를 지원하며, 최대 20톤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건당 18만원을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3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 항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택배비 및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해상물류비는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청 감귤유통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2025년산 풋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풋귤청 에이드 시음회 등 다양한 팝업 행사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