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성남시가 노동취약계층인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부과된 최대 6개월분의 산재보험료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 직종이다.
다만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플랫폼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접수와 함께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 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