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충주시가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고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송된 택배를 대상으로 하며, 건당 배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당 최대 2,500원, 사업자별로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 이전 개업해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 및 사치 향락업종, 휴·폐업자, 세금 체납자, 그리고 올해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업자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택배 운송장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충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