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최대 400만원까지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역 농가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총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오는 3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농가, 단체, 법인 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또는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무료배송으로 온라인 판매한 경우에 해당된다. 개인 쇼핑몰, 청원생명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플랫폼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이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무료배송 거래에 대해 실거래 택배비의 50%를 건당 최대 4천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원 대상별로 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전년도 미지원 농가는 최대 100만 원, 청년농업인, 청원생명 상표 사용 농가, GAP 인증 농가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법인 및 작목반 등 단체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주시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가 소득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