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모빌리티, 전방위 확대 물꼬 튼다"…울산 규제자유특구, 법적 기반 마련 쾌거

실내물류 운반기계부터 선박까지 수소연료 활용 가능…수소 경제 전환 가속화 기대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다양한 이동수단의 상용화를 가로막던 규제가 해소되면서, 국내 수소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 무인운반차)와 수소선박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 수소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수소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어, 지게차나 선박 등 다른 수소 모빌리티는 수소연료 충전이 불가능했다. 또한, 고정 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이동식 충전 역시 어려워 자동차를 제외한 수소 모빌리티의 도입 및 활용이 제한적이었고, 이는 수소 기반의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 특구는 2019년 12월 지정된 이래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와 수소선박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운행의 효용성과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자동차 이외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올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더불어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고시도 개정됨으로써,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와 관련된 충전 규제가 모두 해소되었다.

 

이번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한 규제 개선은 수소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수소 산업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 수소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를 통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에 대한 충전 및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관련 산업 활성화와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수소 모빌리티는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