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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간소화... “잠자는 돈 찾아가세요”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사업주들이 고용·산재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과납금’을 더욱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토탈서비스 외에 정부24 및 주요 민간 앱을 통한 환급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며 사업주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매년 약 2,000억 원 규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과납금은 소멸시효(3년)가 있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 과납금, 왜 발생하나?

 

과납금은 주로 근로자 입·퇴사, 보수 변동, 자격 변동, 혹은 단순 착오 납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보험료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후 실제 보수총액으로 정산되는 과정에서 과납 또는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환급 신청, 이렇게 달라진다


공단은 사업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급 신청 채널을 다각화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기존과 같이 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보험료 과납내역 조회(20204)’ 메뉴에서 과납금 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2. 민간 앱 연계 (2025년 6월 9일부터): 내년 6월 9일부터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등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가 별도로 공단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오프라인 및 유선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액(100만 원 미만) 과납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한 유선 신청도 가능하다.

 

4. 환급 전용 통장 도입: 폐업 등으로 일반 계좌 개설이 어려운 법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료 환급전용통장’을 운영한다. 이 통장은 과납금만 입금되도록 설계되어 대포통장 등 금융사고 우려 없이 안전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공단은 과납금 환급 신청 시 반드시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조회를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보험료 환급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놓치기 쉬운 과납금을 더욱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정기적으로 과납금 유무를 확인해 소중한 자산을 되찾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